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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형주택 의무비율 '20%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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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2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지역에 동일한 의무비율을 적용한 것은 서울시내 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단일권역이어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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