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5년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해 제작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정부적인 온라인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통신망 등의 중개시설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총리실 산하 발전위는 특히 문화원형과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반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위는 또 공인인증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기관이 과실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공인인증기관의 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외국정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도 국내의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