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과 관련, 전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조사한데 이어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금명간 소환키로 한 것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관련자 조사를 일단락짓고 개입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과 폭, 수위를 결정한 뒤 관련자를 재소환해 사법처리 수순을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지난해 경찰이 수지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정원 및 경찰 간부 대부분을 사법처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경찰의 내사중단은 당시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국장과 이 전청장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검찰은 잠정 결론내렸다. 검찰은 국정원 및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수사국장이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사건기록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과 협의해 사건을 국정원에 넘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알면서도 내사중단에 개입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에 압력을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당시 경찰 수사지휘 라인 중 일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경찰은 `대공사건 조정권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중첩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넘겨줬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없이 사건을 넘겨버린 점을 감안할 때 직무유기 등 일정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검찰은 국정원이 사건의 실체와 87년 이 사건을 왜곡.은폐한 사실에 대해 경찰쪽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일부 확보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은 부부간 살인사건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내사초기에는 상당한 의욕을 갖고 수사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경찰이 사건 내용을 알면서도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 간부들은 범인도피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김 전 대공수사국장 등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이 우선 사법처리 대상으로 꼽히며, 이 전 청장 등 일부 경찰간부들도 사법처리 가능성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정원과 경찰청 실무진들은 단지 김 전 수사국장 및 이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뿐 개입정도가 약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가능성도 있다. 또 87년 수지김 사건의 왜곡.은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와 외무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실제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