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우리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은 당정이 `염(鹽)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지난 22일을 전후해 외교경로를 통해 김장용,수산물가공용 등에 쓰이는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염 관리법에 대해 관심을 표해온 중국측이 지난주 외교공한을 통해 수입부담금 부과를 규정한 염 관리법이 이번에 끝나지 않고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염 관리법은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수입부담금을 3년 연장하는 원안대로 염 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마늘문제처럼 양국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소금산업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염 관리법 개정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하되 일반소금 1t당 4만3천690원인 수입부담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부과금 부과대상 소금은 98년 8만3천t에 400만달러, 99년 12만7천t에 700만달러, 작년에는 8만1천t에 260만달러 상당으로 호주산 다음으로 시장점유율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