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은 지난 19일 울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회사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부도사유가 회사의 영업부진 등의 문제가 아닌 전 대표이사 김홍일 및 일부 임원(이사 김종국 포함)의 부도덕한 행위(횡령,유용 등)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 경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