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지역에 투자하려면 법원 경매시장을 적극 이용하라' 국방부가 6일 전국 70곳 4천6백3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해제지역에선 군당국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고 완화지역에선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의 수혜지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철도 주변,도심,도심주변 취락지역 등이 꼽히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군사보호지역 토지의 경우 직접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법원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조언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낙찰가는 시세와 별 차이가 없지만 토지의 낙찰가는 시세보다 20∼30% 정도 낮기 때문이다. 물량 공급도 원활한 편이다. 해제지역이 밀집한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에선 한달에 3백∼4백개의 물건이 경매처분되고 있다. 경매로 나온 땅의 상당수는 투자 노하우를 가진 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매입해뒀던 목좋은 땅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값이 당장 뛰는 것이 아닌 만큼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밝혔다. 또 해제·완화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맹지나 급경사지 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지상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취득하려는 물건이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