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집단발병과 사망이 이어지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소홀로 신생아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산후조리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6일 신생아를 목욕시키려다 뜨거운 물에 빠뜨려 큰 화상을 입혔다며 홍모(2)군 가족이 모 산후조리원 원장 정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홍군 가족에게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모를 보살피고산모를 대신해 아기의 목욕 등 일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산후조리원간호조무사가 홍군을 목욕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다루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화상을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산모에게도 홍군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는 종사자들이 산모를 대신해 아기를 관리할 뿐 아니라 이번 사고는 아침 일찍일어났으므로 산모 책임은 없다"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달라는 정씨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8월 출산 1주일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홍군은 간호조무사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목욕용기 옆에 눕혀 놓고 찬물을 섞으려던 중 몸을 돌리다 물에 빠져 얼굴과 몸 곳곳에 큰 화상을 입었으며, 가족들은 조리원측의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