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등 도산3법 통합작업을 위해 구성된 도산법제 실무위원회가 기존경영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정관리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것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IMF이후 도산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존 경영권에대해 적대적인 현행 회사정리법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곳은 거의 없고 화의신청만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런 현상은 IMF사태 아래서 개정(98.2.24)된 회사정리법 2백21조 3·4·5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시점에서 부채가 자산을 웃돌 경우 50%이상 감자(減資)와 기존 경영권자 주식 3분의2이상 소각및 신주 인수권 박탈을 규정한 조항이 그것이다. 법정관리로 인한 채권자 피해등을 감안할 때 기존 경영권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지않은게 사실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정상화되더라도 이를 되찾을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기존 경영권자가 법정관리를 기피하고 화의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풀이하더라도 큰 잘못이 아니다. 회사를 갱생시키기위한 법정관리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꼴이 빚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자간 합의형태라고 할 화의가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문제가 있다. 새 도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미국 도산법 11장 (Chapter 11)과 유사한 골격이 될것이라는 얘기다. 법정관리시 기존 경영권자를 배제할 것인지,구 발행주식을 소각할 것인지 등을 해당기업 부실화원인등을 감안해 법원에서 정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경직화된 현행 회사갱생제도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꾸려는 의도라고 볼수 있고,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할만 하다. 무조건 기존 경영권자를 배제하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란 것은 IMF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결국 파산한 몇몇 대기업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기존 경영권자가 계속 경영에 참여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반론도 결코 만만치 않을게 너무도 분명하다. 특혜시비는 기업 관련 사안이 쟁점화될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기도 하다.도산관련 제도정비가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