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상당수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6일간 도내 18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벌인 결과 6곳만이 '6개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등의 지정기준에 맞게 정상운영됐을뿐 나머지는 지정기준을 지키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모 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이 전혀 입주하지 않았으며, 부천 모 집적시설은 입주 벤처기업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道)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6개 집적시설은 지정을 취소하고 6개 시설은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최장 5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당초 지정취지에 맞게 벤처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