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에투자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확정, 다음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지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뿐만아니라 선물거래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재정경제부가 냈으나 선물거래는 위험부담이 많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현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 국공채 매입, 금융기관 예치 등 3가지로 용도가 제한돼 있으며, 금융기관 예치규모는 지난해 평균잔액기준으로 1천365억원이다. 개정안은 또 농업기반공사가 옛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금을 조성, 이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세폐지 등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조원 정도의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농업기반공사가 지하수 및 토양관련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양의 오염도 조사 및 평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