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된다. 또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품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단계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의 대체에너지를 사용토록 했다. 또 대체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는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매기준가격에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우선 구매토록 하고 일반 전기와의 가격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도 신설,태양열 온수기와 풍력 발전기 등에 대한 기술 및 품질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연구기관들을 성능평가센터로 지정,부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태양광 시범단지 등 그린빌리지에 실증연구단지를 설치,성능이 우수한 부품을 일반에 확산 보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대체에너지보급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수용가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자부의 김상열 자원정책심의관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1.1%인 대체에너지 이용률을 2003년까지 2%선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체에너지 보급과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