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가 지난해말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수사 당시 동방금고 이경자(수감중) 부회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간부 김모씨에게 거액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불법대출 및 로비혐의를 추궁하던중 "올해(2000년)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에 대한 조사를 하기 직전 모 인사를 통해 김씨를 만났으며그에게 5천만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이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국정원 간부를 소환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정원에 관련내용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서울지검은 그간 보강차원의 내사를 거쳐 최근 관련자료를 특수2부후임자들에게 넘겨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했을 때는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을 조사하지 못하고 결정적 물증도 확보하지 못해 김씨를 당장 소환하기 어려웠다"며 "최근 인사이동으로 관련자료를 특수2부 후임에게 넘겼고, 현 수사팀은 조속한시일내 보강수사를 거쳐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측은 "이경자씨를 한번 만난적은 있으나 그녀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