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의 분쟁패널은 이날 공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FSC가 정부보조금 지급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통과된 개정FSC 세제지원제도가 앞서 지난해 2월 WTO로부터 패소판정을 받은바 있는 구(舊)FSC지원제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미국의 WTO판정 불이행을 걸어 40억4천300만달러규모의 대미 무역보복 승인을 요청했었다. EU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모터스 등 약 6천개의 미국 기업이 FSC 세제지원제도에 의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WTO가 미국의 신.구 FSC 지원제도에 대해 모두 위법판정을 내림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는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60일내에 패널판정에 대한 이의를 상소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FSC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이를 버진아일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제도로 대체했다. EU는 미국의 FSC제도가 WTO협정에 반하는 불법보조금과 동등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95개 무역보복조치 대상품목을 선정한 바 있으나 양측은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중재절차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무역보복조치 승인요청 심의를 일단 중단하기로 합의했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