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 사건에 국중호(鞠重皓.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외에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통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이동통신사로 부터 입수한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의 통화내역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사정)의 C행정관과 경찰청 파견 직원 S과장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확정일(7월 30일) 전에 모두 8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통화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전 단장과 두 명의 민정수석실 직원의 통화내용이 과연 어떤 사항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두 직원이 통화한 시점은 지난 7월 12일 국중호 전 행정관이 '에어포트 72㈜에 대한 청탁'을 내용으로 통화한 때와 비슷하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사장의 요청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1차 선정된 ㈜원익에 대한 재평가 지시가 있던 같은달 16일을 전후한 시점에 모두 이뤄졌다. 이들의 통화내용이 만의 하나라도 국 전 행정관과 같은 에어포트72에 대한 청탁이었을 경우, 청와대는 물론 검찰수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9일 '국 전 행정관에 대한 무혐의 판정'을 내렸지만,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청탁사실'이 드러날 경우 또 다시 도덕성에 흠집을 입게 된다. 청와대의 '무혐의' 판정을 뒤집은 검찰도 이 전 단장과의 통화사실이 드러난 또다른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 전 행정관 선에서 '외압'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는 불신을 받게 된다. 검찰은 "국 전 행정관 개인의 외압이었다"며 '외압의 실체'를 국 전 행정관으로못박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확보한 통화내역과 이 전 단장에 대한 조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과 이 전 단장의 통화내용을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이 전 단장에 대한 통화내역을 확인한바 없고, 분석중"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또 다른 외압의혹 시비로 확산을 우려한 검찰의 껄끄러운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검찰이 이 전 단장을 상대로 통화내역에서 드러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조사에서 '외압'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두 청와대 직원이 정보기관에서 파견한 직원인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첩보수집 차원에서 이 전 단장과 통화했을 수도 있다. 수사가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과 컨소시엄업체들의 로비 및 금품수수 혐의를 캐는데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수도 있다. 검찰은 20일 언론의 '청와대의 또 다른 행정관 통화'보도에 대해 "진상조사중"이라고만 밝힌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않고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