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위에 놓인 장애물로 인한 열차사고 및 운행지연 등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철도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호남선 노안-송정리 구간에서 목포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가 철로 위에 놓여 있던 길이1m, 지름 20㎝의 고목과 10㎏ 가량 무게의 돌 등과 충돌했으며 20여분 뒤에도 같은곳에서 제1822호 화물열차가 고목 등과 부딪쳤다. 철도청은 지난달 30일 이들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김 모(23)씨를 붙잡아 검찰로이송했으며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돌이나 나무 등 장애물이 열차와 부딪치면 어떻게되는 지 궁금해 철로에 돌과 나무를 놓아 뒀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 오후 4시 55분께 경부선 사상-구포 구간 철로에 자갈 30여개가 놓여져 있어 이곳을 지나던 열차운행이 잠시 지연됐으며 지난 5월 19일 오후5시 45분께 경부선 동대구-고모 구간 철로에 각목 2개가 놓여 있었다. 또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 15분께 호남선 신태인역 구내 철로 위에 놓인 시멘트 벽돌과 보도블록 각 1개 때문에 열차운행에 지장이 빚어졌으며 3월 11일 오후 5시 35분께도 경의선 가좌-신촌 구간 철로에 지름 10㎝ 크기의 돌과 합판, 각목 등이놓여 있었다. 이밖에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광주선 북송정-극락강 구간에서도 선로위에 놓여져 있던 고무통과 쇠파이프 2개, 돌 등에 서울발 광주행 새마을호 열차가충돌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도 광주선 동송정-극락강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50㎏에 달하는 콘크리트에 부딪혔다. 철도청 이대봉(李大奉) 공안과장은 "철로 위 장애물에 따른 열차사고 대부분이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자칫 열차전복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수 있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한편 철로에 물건을 방치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