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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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 소득공제한도를 올리고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제개편은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특히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제개편을 통해 다소나마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인당 50만원인 인적공제 한도를 올리고 교육·의료비·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한도 역시 확대하며,부동산의 등록·취득세율을 낮추는 대신 종합토지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에 발표된 중산층·서민대책의 세제지원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과세형평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대하되 세율은 인하한다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엄청난데 굳이 소득공제 확대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시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 주더라도 소득공제 확대보다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법론상의 이견도 있다.
지금도 연봉 1천3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소득공제를 확대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수가 더욱 늘어나게 돼 국민개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조절 또는 소득재분배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면 소득세율 인하보다 소득공제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올 상반기 세금탈루에 대한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아직도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돼 있는 마당에 일률적인 세율인하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인데다, 한번 세율을 낮추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칫 재정수지만 어렵게 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키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세제개편의 초점을 인적공제 확대보다도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데 맞춰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소득이 유리알처럼 드러나게 마련인 근로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소비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도 매우 어려운 만큼 등록·취득세율 인하폭보다 종합토지세율 인상폭이 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