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이 다른 공시의무법인에 비해 두배나 강화된다.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규모가 여태까지 자기자본의 10%를 넘을 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5%를 넘으면 공시해야 하고, 차입할 때도 자기자본의 25%가 넘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 정부의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 중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장·협회등록 법인의 공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선안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재찬 공시감독국장은 "주요 경영사항 공시 내용 중에서 공시범위가 매출액이나 자본금 등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돼 있는 경우 금액은 크지만 정해진 비율에 안돼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두 25개 항목의 공시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상장·협회등록 법인 중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대규모 법인은 상장 81개사, 협회등록 7개사 등 모두 88개사에 달한다. 아울러 수시공시가 있은 뒤 진행상황이 공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 불편에 따라 이미 공시한 수시공시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대규모 법인에 대한 공시기준 강화 내용 (25개 항목) △ 사모사채발행: 자기자본의 5% (일반법인은 자기자본의 10%, 이하 일반법인은 대규모법인의 두배) △ 차입결정: 자기자본의 25% △ 벌금·과태료·추징금 부과: 자본금의 5% △ 손해배상 청구: 자본금의 5%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잔액: 자산총액의 1% △ 생산중단·폐업 및 생산재개: 생산액의 5% △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매출액의 5%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잣나총액의 2.5% △ 제품 수거·파기: 매출액의 5% △ 거래처와 거래중단: 매출액의 5% △ 증여: 자본금의 5% △ 담보제공, 채무보증: 자본금의 5% △ 금전의 가지급금, 유가증권 대여: 자본금의 5% △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 등: 자본금의 5% △ 채무인수, 채무면제: 자본금의 5% △ 시설증설, 공장신설: 자본금의 10% △ 단일판매계약 등 체결: 매출액의 5% △ 고정자산 취득·처분 결정: 자산총액의 5% △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자본금의 5% △ 해외직접투자: 자본금의 5% △ 매출액 증감: 직전년도대비 5% △ 경상이익(당기순이익) 증감: 직전년도대비 15% △ 배당액 증감: 직전년도대비 10% △ 파생상품 거래손실: 자기자본의 1.5% △ 특별손익 발생: 자본금의 5%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