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등 모든 비과세 저축상품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여러 개 통장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 한 곳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통장 수도 1개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비과세 저축 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별로 전산화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저축자들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나눠 저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산화가 완료되면 개인별 비과세저축 정보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종합 관리된다"며 "중복 또는 한도초과 여부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즉시 파악되는 만큼 저축자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중복가입 통보 및 감면세 추징에 따른 관리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개인별로 전산관리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근로자 우대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생계형 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개인연금저축 △비과세신탁저축 △가계장기저축 등 12종으로 지난해 말 현재 4천1백만계좌가 개설돼 있다. 한편 세금우대저축은 이미 올 1월부터 이같은 금융기관 통합 한도제가 시행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