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盧丸均)는20일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공무원에게 학교용지 지정 해제를 청탁하면서 금품을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모 건설회사 회장 조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 모 고등학교의 학교부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12일 서울 중구 모 커피숍에서 서울시청 공무원 S씨에게 현재의 학교용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 98년 10월께부터 이 학교 재단이사장 L모씨와 함께 학교 이전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씨는 "학교이전 추진과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며 부동산업자로 알려진 C모씨로부터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억5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곧 공무원 S씨와 이 학교 재단이사장 L씨를 불러 조사키로 했으며, 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S씨는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C씨 등이 오히려 나에게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공갈을 해 C씨와 조씨 등 모두 3명을 지난 6월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