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9일 언론사 사주의 측근 인사 중 일부가 비공식 라인의 자금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재무.회계 업무에 관여해온 단서를 포착,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가 사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흔적을 찾아내고 법인세 포탈 및 사주의 배임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부외(簿外)자금 관리용 차명계좌 중 일부에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 구체적 경위와 이들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 명의인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는 자신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이들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유용된 공금이 아닌지 등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전직 임원과 국장, 자금관리인, 사주의 친인척인 명의대여자 등 20여명을 대거 소환, 부외 자금의 사용처와 재산 우회증여, 수입 누락, 지출과다계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모 언론사 화백 1명을 소환, 회사 이적 당시 받은 스카우트 비용 등 비공식 개인소득의 세무신고 누락 경위와 이 돈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김병관 명예회장 부인의 장례와 무관한 직원 등을 위주로 이날부터 소환을 재개했다. 검찰은 가능한 금주 중 언론사 실무책임자와 차명계좌 명의대여인, 거래처 및 계열사 임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내주초부터 사주 일가.친인척, 핵심 고위임원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