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만주 독립군 위령탑을 국립묘지내에 건립하겠다는 광복회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김승열 국방부 인사복지국장은 16일 "국립묘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관계법률인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른 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해야한다"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 광복회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의 경우 동작구청의 주관으로 측량과 환경영향평가 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립묘지에는 항일 독립군과 관련해 충열대와 무선열제단, 민족정기탑 등 3개의 조형물이 있으며, 이번에 광복회가 요구한 만주 독립군 위령탑은 가로 22m, 세로 20m, 높이 15m의 규모로 임정묘역 상단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국장은 또 "우리 국군은 항일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은 장병교육시 독립군과 임시정부에 대해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