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이윤종 검사는 5일 사회복지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타인에게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K 사회복지법인 사무총장 김 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업무상 횡령 등)등으로 이 법인 전 사무총장 한 모(54)씨와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줘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 법인 총무부장 이 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6월 대전시 서구 탄방동 모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법인 정기예금을 담보로 이 모(55.기 구속)씨에게 5억원을 대출을 해주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38억7천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2억3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한씨의 경우 지난 98년 8월 구속된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이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했으며 이씨는 지난해 11월 법인카드를 친구인 송 모(45)씨에게 빌려줘 이 법인에 1억2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