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세청의 언론사 사주 및 법인에 대한 고발을 놓고 뚜렷이 대비되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공정한 과세와 법 집행을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검찰의 엄정수사를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치적 음모에 따라 진행된 정권의 기획작품"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은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 및 '사회갈등의 조속해결'을 주문했다. ◇민주당 = 민주당은 국세청의 언론사 사주 및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조세정의와 정당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만큼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있음을 보여줬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또한 중요하다"며 "탈법.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으로 응징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고,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세정의와 언론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정한 과세와 법집행을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 검찰의 엄정수사를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의 고발로 모든 일이 명백해진 만큼 야당도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지난 96년 8월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 "언론의 자유는 언론, 출판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할 수 없다"며 "언론기업의 탈세문제를 언론자유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호도하는 정치공세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상임고문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짤막한 논평자료를 냈고,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이젠 공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장선(鄭長善) 의원도 "비리에대해서는 검찰이 법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엄정한 수사와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불가하지만, 수사절차가 끝난뒤 국민앞에 진상을 투명하게 알리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이와관련, 안동선(安東善) 최고위원은 "탈세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똑같이 심판하는 것이므로 정치색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문제이며, 사법부가 모든 것을 판결한 후에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후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맹찬형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