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마감된 19일 성명을 내어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를 촉구했다. 언개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세무조사 원자료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을뿐 명백한 세금 탈루나 탈법 사실마저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와 언론사간의 밀실거래를 막고 언론탄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 결과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개련을 주축으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20일 낮 12시 국세청 인근인 서울 종로2가 YMCA 앞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 및 정기간행물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