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5명을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검증하고,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무위원급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중인 점을 감안,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확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를 벌이게 되는 대상인사는 이번에 추가로 검증대상에 포함된 5명 외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모두 12명이며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