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가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송유관 이용에 관한 타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운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SK(주)가 대한송유관 공사의 주식취득과 임원겸임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신청에 대해 심의·의결,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SK(주)와 석유제품의 유통수단인 송유관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간 결합은 수직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직결합은 생산·유통상 인접회사간 결합이며 수평결합은 경제회사간 결합을 뜻한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보유지분(46.47%) 중 36.71%를 기존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했으며 SK(주)는 기존 보유주식(16.30%)에 17.74%를 추가, 최대주주가 돼 지난 2월 7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합으로 송유관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석유수송신청 거부 등의 경쟁제한행위 발생을 우려,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대한송유관공사 정관에 규정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송유관 이용과 관련, 공사를 비롯 정유사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용토록 하고 사전에 정관이용이나 협의회와 관련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