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남해안 영해를 무단 침범했던 북한 상선 3척에 이어 4일에도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또 침범했다. 이번에도 북측은 사전 통보나 영해 통과 요청 없이 '무해통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주해협을 다시 지나가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에서 출항한 북한상선 대홍단호가 4일 오후 3시15분께 우리영해를 침범한후 5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해협을 통과,청진을 향해 항해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명이 식별되지않은 북한상선 1척이 제주해협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군당국은 덧붙였다. 해군과 해경은 고속정과 경비정 5척을 4일 오후 4시30분께 출동시켜 대홍단호가 제주해협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대홍단호가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청진2호는 이날 오전 5시께 서해 소청도 서남방 해상 81㎞ 기점에서 해주 쪽으로 우회한뒤 11시5분께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다. 북한 선박이 서해 해상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면서 NLL을 넘기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백마강호도 우리 해군 함정의 감시를 받으면서 오전 5시10분께 동해 NLL을 지나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우리측의 통신 검색에 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아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최단거리 통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오후 임동원 통일부 장관 명의로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대북전통문에서 "또 다시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강력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유사사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남북간 해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속히 남북간 해운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NLL 위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비서장 회의를 6일 오전 10시 군정위 회의실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최승욱·정태웅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