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방법을 차별 적용하고 소액보증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심사제도는 지점장의 보증 전결금액을 기존의 15억원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차등 운용하고 신보 기준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은 최고 1백억원까지 지점장이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