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권화시대] (4) '리츠 공모.기업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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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를 운영하려면 자금 모집이 필수적이다.
리츠회사가 고액의 자산인 부동산을 사들이려면 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회사 설립시 최저 자본금을 5백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리츠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설립 초기에는 차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일반 리츠나 기업구조조정(CR)리츠 모두 일반인에 대한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처지다.
미국의 리츠회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금모집이 붐을 이뤘다.
지난해 8월말 기준 1백97개 리츠회사가 기업공개돼 있고 시가총액은 1천4백억달러에 이른다.
공모는 증권시장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얻은 후 투자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면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리츠회사는 공모 절차를 거친 후에는 지체없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는 기업공개 과정을 거치도록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는 모집설립시 증권사의 주식인수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을 개정해 리츠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리츠회사의 공모와 기업공개 과정에서 발행주간사가 맡는 역할은 리츠회사를 대신해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주간사는 유가증권 분석업무도 담당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상장 전이나 등록 전에는 순자산가치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추가증자시는 현행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와 같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추이를 봐가며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이 끝나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리츠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청약 절차를 거치게 된다.
리츠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증권업협회 등록요건을 갖춘 후 지체없이 상장 또는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장 규정에서는 회사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일반적으로 액면의 두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돼 있고 자본금도 최소 5백억원 이상인 회사다.
관계기관에서는 리츠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점을 감안해 상장 및 등록 요건을 완화시켜 조기에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례조항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고 특례조항이 마련될 경우 서류준비에서부터 상장 또는 등록까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식 < 한빛증권 이사 cscho@hanvitsec.co.kr >
- 약력 : 연세대 경영학 석사, 동서증권, 산업증권
리츠회사가 고액의 자산인 부동산을 사들이려면 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회사 설립시 최저 자본금을 5백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리츠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설립 초기에는 차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일반 리츠나 기업구조조정(CR)리츠 모두 일반인에 대한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처지다.
미국의 리츠회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금모집이 붐을 이뤘다.
지난해 8월말 기준 1백97개 리츠회사가 기업공개돼 있고 시가총액은 1천4백억달러에 이른다.
공모는 증권시장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얻은 후 투자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면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리츠회사는 공모 절차를 거친 후에는 지체없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는 기업공개 과정을 거치도록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는 모집설립시 증권사의 주식인수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을 개정해 리츠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리츠회사의 공모와 기업공개 과정에서 발행주간사가 맡는 역할은 리츠회사를 대신해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주간사는 유가증권 분석업무도 담당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상장 전이나 등록 전에는 순자산가치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추가증자시는 현행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와 같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추이를 봐가며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이 끝나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리츠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청약 절차를 거치게 된다.
리츠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증권업협회 등록요건을 갖춘 후 지체없이 상장 또는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장 규정에서는 회사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일반적으로 액면의 두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돼 있고 자본금도 최소 5백억원 이상인 회사다.
관계기관에서는 리츠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점을 감안해 상장 및 등록 요건을 완화시켜 조기에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례조항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고 특례조항이 마련될 경우 서류준비에서부터 상장 또는 등록까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식 < 한빛증권 이사 cscho@hanvitsec.co.kr >
- 약력 : 연세대 경영학 석사, 동서증권, 산업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