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허위광고 '내달 일제조사' .. 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분양때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문이나 전단 등에 실린 부동산 광고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건설업체와 부동산 사업자를 조사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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