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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7월부터 시행] 입맛따라 '부동산 맞춤상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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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면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백만∼2백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에 자본참여를 하거나 상장 뒤 주식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은행 보험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도 부동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투자상품이 다양한 것도 매력이다.

    부동산투자회사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동산 투자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환금성과 자금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점도 수요자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금액이 워낙 크고 적기에 처분하기가 어려워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으로도 자본참여해 배당을 받는 것은 물론 증시에 상장된 뒤에는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많다.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초기에는 아파트나 위락시설 등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어 고수익을 올리는게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을 제외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임대수익률이 하향세를 보이게 돼 예상수익률은 시중금리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운용을 잘못할 경우에는 투자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에 투자해 주식보다 안정성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수익률은 회사별로 큰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설립 초기에는 자산운용 인력과 투자기법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회사와 상품을 꼼꼼히 살핀후 투자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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