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산품 7월부터 리콜 .. 명령위반 과태료 1천만원 입력2001.03.19 00:00 수정2001.03.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7월부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공산품도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리콜 명령을 받게된다.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애플,브로드컴과 AI칩 개발중"…더인포메이션 보도 애플이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AI)칩을 개발중이라고 정보산업관련 미디어인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애플은 현재... 2 美증시 CPI에 안도 랠리…나스닥 1% 넘게 상승 출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11월 인플레이션 발표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이틀간의 하락세를 뒤로 하고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6%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은 1.3%... 3 OPEC, 올해와 내년 세계 원유 수요 예상치 또 하향 조정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1일(현지시간)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5회 연속 하향 조정한 것이다. OPEC은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