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공산품도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리콜 명령을 받게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