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 건립되는 아파트에 총분양가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 건립되는 모든 아파트에 부과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