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가 현재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 등 3개법으로 나눠져 있는 도산3법의 통합.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의는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도산관련 법률이 3개로 나눠져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로막고 절차선택의 유연성 결여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상의의 문제 제기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현행 도산 관련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있어 왔다.

현행 도산법 체제에서는 화의개시 결정이 떨어진 기업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 절차가 더 바람하다고 판단돼도 화의절차를 중도에 그만 둘 수 없고,화의조건 인가를 통해 살아남든가 화의폐지를 통해 파산절차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부실징후 기업들이 생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산절차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부실규모를 더욱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그 만큼 제한돼 원활한 기업퇴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상시적인 기업퇴출 보다는 이벤트식 퇴출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어 온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조차 빈번하게 초래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현행 도산관련법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산3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통합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와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조속히 단안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차제에 파산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현재 도산관련 업무는 서울지방법원이 전담하고 있으나 환란이후 계속된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일감이 밀려들면서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업정리에 수년이 걸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 결과 부실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벌이게 돼 멀쩡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다반사이고 금융권의 피해도 그만큼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기업도산 업무는 보수적 성향에다 기업경영에 관해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일반법관이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파산법원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