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정.장지동 개발계획없다 ..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
서울시는 17일 문정·장지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자연환경을 보전키 위한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연녹지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 문정·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해 입주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신고를 각 자치구 지적과나 시청 지적과(3707-8053),도시관리과(3707-8293)에서 받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