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과 장지동 일대 택지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입주권)의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7일 문정·장지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자연환경을 보전키 위한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연녹지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 문정·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해 입주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신고를 각 자치구 지적과나 시청 지적과(3707-8053),도시관리과(3707-8293)에서 받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