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평택대학교 부교수 / 국가자격제도 규제개혁 연구팀장>

드디어 민간자격공인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 관리및 운영의 효율화,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촉진 등을 위해 1997년 3월 27일 자격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자격기본법은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불완전하나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국가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당초 국내 자격검정의 효시는 민간인이었다.

50년대 후반부터 사무관리분야에서 민간전문 동호인들에 의해 검정이 시작된뒤 64년 11월 대한실업교육진흥회가 교육부(당시 문교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사상 최초로 자격검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70년대들어 6개 단체가 난립,과다한 경쟁을 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일삼았고 시험문제까지 사전 유출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이에따라 77년 7월 27일 국무총리 지시 제9호를 통해 사무기능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체계 일원화 지침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민간자격은 일시에 공멸하게 됐다.

모든 부처의 자격허가권리가 노동부(당시 노동청)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민간자격검정제도가 관리 잘못으로 정부에 몰수된뒤 자격기본법이 공포되기까지 20년동안 국가 외에 어느 누구도 "자격"이나 "급수"란 말조차 사용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민간자격에 있어 "재앙의 시대"였다.

자격기본법이 공포된지 3년이 갖 지난 현재 벌써 자격시장에는 과장광고,허위광고 조짐이 나타나 민간자격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에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국가자격보다 더 엄격하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출제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한 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 화는 다른 민간자격관리자들에게 미칠 수 밖에 없다.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99년 1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제22차 회의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법률은 하나인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은 노동부에서,민간자격 부분의 시행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할수 있다.

국가자격제도 규제개혁 연구팀장을 맡았던 필자의 입장에서 볼때 두 법률을 모두 살리되 국가기술자격법률을 15년 동안 집행하면서 말썽을 빚었던 일부 규제 조항과 3년 전에 공포된 자격기본법을 보완하거나 독소 조항에 수정을 가하면 법률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각 부처의 동의도 빨라 무난히 시행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인심사에서 탈락한 민간자격관리자들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릴 것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해당 부처를 향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초래될수 있다.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인접수를 받은뒤 실사를 실시,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이뤄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심사해준 노동부와 교육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