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금감원 조직과 기능개편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는 있다고 본다.
금감원이 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비리의혹에 휩쓸리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됐고,그같은 불신을 그대로 놔둔채 초미의 당면과제인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작업과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가 금감원 직원의 재산등록 실시,퇴직후 유관기관 취업제한,직무감찰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정(自靜)노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유가증권 매매 및 위탁,사설펀드 가입을 하지않겠다는 결의대회를 가진 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그같은 결의나 다짐이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고,직원윤리규범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의 위상 재정립 문제 역시 불합리한 금융감독체계와 제도에서 오는 비능률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부도 30일 발표한 쇄신방안에서 금융감독 제도는 물론 조직과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검사 및 조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구체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방안 가운데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감독시스템 강화와 감독정책 업무와 검사업무의 분리 등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 재조정 등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들어 있다.
사실 그같은 문제들은 현행 금융감독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제기된 문제들이었고,관계부처 또는 관련기관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않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잉태할 소지도 없지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지않으면 안된다.
금감원 개편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유혹은 항상 따르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 개편 작업은 권한의 위임과 규제철폐에 중점을 두고,기능 재정립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감독 및 검사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부내 또는 금감원 조직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수 있도록 자체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이 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비리의혹에 휩쓸리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됐고,그같은 불신을 그대로 놔둔채 초미의 당면과제인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작업과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가 금감원 직원의 재산등록 실시,퇴직후 유관기관 취업제한,직무감찰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정(自靜)노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유가증권 매매 및 위탁,사설펀드 가입을 하지않겠다는 결의대회를 가진 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그같은 결의나 다짐이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고,직원윤리규범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의 위상 재정립 문제 역시 불합리한 금융감독체계와 제도에서 오는 비능률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부도 30일 발표한 쇄신방안에서 금융감독 제도는 물론 조직과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검사 및 조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구체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방안 가운데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감독시스템 강화와 감독정책 업무와 검사업무의 분리 등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 재조정 등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들어 있다.
사실 그같은 문제들은 현행 금융감독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제기된 문제들이었고,관계부처 또는 관련기관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않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잉태할 소지도 없지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지않으면 안된다.
금감원 개편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유혹은 항상 따르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 개편 작업은 권한의 위임과 규제철폐에 중점을 두고,기능 재정립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감독 및 검사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부내 또는 금감원 조직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수 있도록 자체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