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된 당선자는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또 선관위와 여야 각 정당에 의해 재정신청이 제기된 당선자도 39명에 달하는 등 총 78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분위협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 김윤식 의원(경기 용인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16대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15명,민주당 10명,자민련 1명 등 2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자 본인외에도 당선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기소된 경우도 한나라당 5명,민주당 8명 등 총 13명에 달해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신분을 위협 받는 현역의원은 모두 39명에 달한다.

여기다 선관위와 정당에 의해 재정신청이 제기된 당선자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도 39명에 이른다.

선관위가 이날까지 재정신청을 한 경우는 민주당 김영배 송영길 이희규 이창복 의원 등 4명이며,특히 김영배 의원은 선거비용 실사와 사전선거운동 등 2건에 대해 각각 재정신청이 제기돼 있다.

또 민주당이 이날까지 한나라당 의원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며,한나라당도 민주당 의원 22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중 현재까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민주당 김영배 이창복 의원 등 2명이지만,법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당선자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태웅 기자 reda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