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금액 산정기준이 퇴직 당시 최종 월급여액에서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로 바뀌는 것으로만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1% 정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년간 재직한 뒤 6급 27호봉으로 2002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를 보자.
현행법에 따라 최종보수(월 1백88만2천4백50원)에 72%의 연금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연금액은 월 1백35만5천3백64원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월 1백34만8천7백22원으로 0.5% 줄어든다.
또 이 공무원이 2003년에 퇴직하면 월 연금액이 1백40만5천7백78원에서 1백39만2천7백17원으로 0.9% 가량 감소한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연금액 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시키게 된다.
향후 3∼4년 이후 연금 수령액은 현재보다 2∼2.5% 정도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