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3)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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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신문지상에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문 정치면을 보면서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앞날에 모든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통령선거를 인터넷을 통해 치르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지요.
아마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할 것도 없이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 요즈음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를 접할 때에는, 정부의 모든 세부 정책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 보고 시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정책수행과정의 많은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본질상 매우 민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만민에게 열려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알릴 수가 있지요.
일전에 소위 386 정치신인들이 부적절한 저녁 술자리로 인해 곤욕을 치른 것도 그 발단은 인터넷에 올려진 글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이러한 인터넷이 그 이면에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마치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사람 혹은 어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온갖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이 범람하기 쉽고, 실제로 인터넷은 불법의 바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많은 네티즌들이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등에 관하여 법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기본개념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의 법적 개념은 일반인의 상식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공연히 알리고 다니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중의 알권리보다는 개인의 인격권 등 권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풍토라고나 할까요.
물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이러한 이유로 면책이 되지요.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공적인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그 범죄사실 등 명예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익명을 사용하는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이러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사이버공간이라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면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모 건설회사를 비판하는 이른바 안티사이트에 대하여 합법성을 인정하여 다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 예도 있습니다만,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용이성과 그 파괴력을 감안할 때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비방하는 글을 띄우고 이를 미끼도 돈까지 뜯어낸 2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또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논쟁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쓴 네티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비방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 말고도,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적용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보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네티즌 개개인이 익명성의 탈을 벗고 실명으로 떳떳하게 행동하고, 또 비속어나 욕설의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상대방의 인격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 팀장 swlim@parklaw.co.kr
신문 정치면을 보면서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앞날에 모든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통령선거를 인터넷을 통해 치르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지요.
아마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할 것도 없이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 요즈음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를 접할 때에는, 정부의 모든 세부 정책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 보고 시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정책수행과정의 많은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본질상 매우 민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만민에게 열려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알릴 수가 있지요.
일전에 소위 386 정치신인들이 부적절한 저녁 술자리로 인해 곤욕을 치른 것도 그 발단은 인터넷에 올려진 글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이러한 인터넷이 그 이면에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마치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사람 혹은 어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온갖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이 범람하기 쉽고, 실제로 인터넷은 불법의 바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많은 네티즌들이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등에 관하여 법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기본개념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의 법적 개념은 일반인의 상식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공연히 알리고 다니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중의 알권리보다는 개인의 인격권 등 권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풍토라고나 할까요.
물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이러한 이유로 면책이 되지요.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공적인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그 범죄사실 등 명예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익명을 사용하는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이러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사이버공간이라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면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모 건설회사를 비판하는 이른바 안티사이트에 대하여 합법성을 인정하여 다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 예도 있습니다만,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용이성과 그 파괴력을 감안할 때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비방하는 글을 띄우고 이를 미끼도 돈까지 뜯어낸 2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또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논쟁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쓴 네티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비방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 말고도,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적용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보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네티즌 개개인이 익명성의 탈을 벗고 실명으로 떳떳하게 행동하고, 또 비속어나 욕설의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상대방의 인격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 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