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을 오는 6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보고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확보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지원 중단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미루겠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는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 방송 진행자의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끝에 오는 5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시가 TBS에 석 달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TBS 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다. 작년 11월 말 TBS는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1일 회계법인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고 말했다. TBS에 남아 있는 직원 250여명이 당장 갈 곳 없어지는 것도 서울시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시는 이미 지원 중단일을 다섯 달 유예하면서 인건비, 퇴직급여, 청사 운
"어제 영수 회담 결과는 십상시들 의견이 반영된 거죠."공식 취임을 하루 앞둔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임 당선인은 이날 매체를 통해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영수 회담 결과는 십상시들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십상시'란 국정을 농락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문제를 이해하는 데 주변의 잘못된 목소리에 경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잘못된 목소리'를 낸 인물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상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을 꼽으며 "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이제 국회까지 진출했다"고 비난했다.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 피습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의료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임 당선인은 "이 대표는 공공의료, 지방 의료 살려야 한다고 얘기해놓고도 본인이 습격당하니까 아시아 최고 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갔다"며 "이런 분이 영수 회담에서 대통령과 합의한 의료 정책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임 당선인은 지난달 29일에도 '십상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주변의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
검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39)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56) 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2022년 2월 이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와 관련한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해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김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봤다.한편 최강욱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