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이 28일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또다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우방의 주요채권금융기관은 모두 22개로 이들이 우방에서 받아야 할 돈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조61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개인 등 소액채권자가 받을 돈 3천7백3억원을 포함하면 총채권은 1조3천7백64억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많이 한 주택은행이 2천73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은 1천8백12억원이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1천2백57억원, 경남은행과 국민은행도 5백억원 이상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권단은 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방은 지난 3월말 현재 자산이 1조96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3천6백68억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권채무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채권단은 우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우방여신을 회수의문(충당금 적립비율 50%)으로 분류해 각각 40∼50%씩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채권액의 1백%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없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단의 손실은 더욱 클 전망이다.

지난 3월 한국신용정보가 우방에 대한 자산실사를 한 결과 우방을 청산할 경우 평균 예상 채권회수율은 33% 수준이다.

채권단은 채권액의 77%인 7천8백억원 가량을 날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