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계열사 부실 회계로 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산동회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과잉제재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동은 이 호소문을 통해 먼저 "대우그룹의 회계분식 행위를 감사기간중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동은 "하지만 대우그룹처럼 최고경영진과 임직원이 치밀하게 회계분식을 저지를 경우 특수목적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외부감사인이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동은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기업이 제시하는 회계정보를 기본으로 회계처리가 적절히 수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동은 감독당국이 중징계를 내렸을 때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현대자동차 지분참여,삼성자동차 매각등 10여건의 외자유치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영업이나 국제고객에 대한 회계용역 제공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위는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대우그룹 계열사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아자동차와 대우통신의 감사를 담당했던 청운회계법인이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최고의 중징계였으며 청운은 이로 인해 문을 닫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