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한 날로부터 25일전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보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와 관련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고객이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보호받지 못한다.

가끔 분실된 카드가 카드사에 회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사들은 보상해준 부정사용금액을 다시 카드 주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은 새 카드를 받자마자 뒷면에 서명해 두는게 좋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