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공원면적 넓힌다 .. 전체구역 1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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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는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기준 지침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은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20∼30%의 도로율을,저층 아파트단지인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을 각각 적용하고 자연녹지에도 납골당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땐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질 경우 민법에 따라 최장 30년간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기준 지침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은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20∼30%의 도로율을,저층 아파트단지인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을 각각 적용하고 자연녹지에도 납골당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땐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질 경우 민법에 따라 최장 30년간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