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했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내용들이 대부분 삭제돼 에너지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했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4가지.

△해외에서 정제된 휘발유 원유 등유의 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13원에서 19원으로 인상하고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t당 6천9백8원에서 9천7백50원으로 올리기로했다.

또 △상표표시제를 위반한 공급업자 처벌조항 신설하고 △거래상황기록부 작성대상을 5만ℓ 이상의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부판점)에서 모든 일반판매소로 확대키로했던 것.

그러나 최종 공포된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거래상황기록부 작성의무 확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이 삭제됐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수입된 석유제품과 국내에서 정제된 석유제품간의 형평을 맞추고,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중유간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으나 관련업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또 상표표시제를 위반한 공급업자 처벌조항은 무자료거래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추진됐으나 최종 공포안에서는 빠졌다.

결국 무자료거래의 주요 통로로 알려진 일반판매소에 거래상황기록부 작성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일부 악덕 일반판매소들이 탈세를 한뒤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조항만으로는 석유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자료거래를 해결할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

업계에서는 "산업자원부내에서조차 에너지 담당부서와 산업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부서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에너지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