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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산.분당등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보차단행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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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잠원동과 경기 일산 및 분당 등의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단체를 조직한 뒤 부동산정보망회사 등에게 신규 개업 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차단토록 강요한 사실을 적발,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업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신규 업소에 대한 전산망을 분리해 별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차단한 한국부동산정보통신 까치라인 한국PC정보라인 부동산마트미래정보 등 4개 부동산전산망 및 정보지회사에 대해서는 행위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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