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축산농가는 비타민 단백질 등 가축사료 첨가제를 배합사료제조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약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축업, 정육점 등 축산물취급업소 종사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오던 위생교육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교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관련 진입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종전 40여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통해서만 구입가능했던 비타민, 무기물제 등 가축사료 첨가제를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의약품 제조업소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물용 목욕제, 염색제, 구취제거제 등 의약외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시.도에 신고만 하면 된다.

위원회는 또 정육점,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집유업 등 6만여 축산물취급업소 종사자들이 매년 4~12시간씩 받아 오던 위생교육을 신규영업자의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한편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진입제한 폐지문제는 농림부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인해 현재 양축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현재 30대재벌의 경우 축산법에 의거, 어미돼지 5백두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