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단기신탁 허용 .. 社債 사줄돈 10兆 조성
만기가 3,6개월로 단기인 은행신탁 상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 경색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투자신탁회사와 자산운용회사 4~5개가 은행 보험 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채권투자펀드를 만들 것이며 규모는 10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펀드는 중견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기존 회사채의 만기연장 성격을 갖는 발행)을 주로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은행에 만기가 3개월~1년인 단기신탁상품을 7월께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어음(CP)에 50%이상, 국공채에 20% 정도를 투자하게 된다.
재경부는 대우 담보CP는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면서 매입가격을 액면가의 80%로 하겠다고 밝혔다.
무담보CP는 해외채권단 협상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35%에 사주기로 했다.
한국종합금융 대한투자신탁 등이 관련돼 있는 대우 연계콜 문제는 이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기관이 각각 70대 30, 이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분담케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여러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고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보험이 이 ABS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들어 10개 기업의 회사채가 각각 1백억원어치씩 있다면 이를 담보로 ABS 1천억원어치를 발행하고 보증보험사는 이 ABS의 15~40%를 보증하는 식이다.
이밖에 기업들이 외상매출채권 등 자산을 현금화하기 쉽도록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상장.코스닥법인"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상장.코스닥등록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장관은 쌍용 등 일부 중견그룹의 자금악화설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점검해본 결과 회생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없었다"며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문을 닫는 종금사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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