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價 부풀리기 못한다 .. '개정 수요예측제'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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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코스닥 등록 및 거래소 상장예정 기업들의 공모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주간사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대폭 강화돼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의 위험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신청을 한 기관에도 물량을 배정키로 하는등 ''수요예측(공모가결정절차)에 관한 표준권고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지금처럼 물량확보를 위해 굳이 가격을 높게 제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증협은 또 주간사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 신규등록(상장)기업들의 주가를 상장후 2개월간 공모가의 80%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했다.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지금까지는 수요예측결과 가격을 공모가보다 낮게 제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물량을 확보하기위해 발행회사의 공모희망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내는게 비일비재했으며 그로인해 거품이 조성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가보다 낮게 들어간 기관에도 물량을 배정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때 굳이 가격이 높게 써낼 이유가없어졌다.
당연히 공모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례로 공모가격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면 1만1천원(10%할증)으로 사겠다고 신청한 기관이나 9천원(10% 할인)을 제시한 쪽이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요행수를 견제하기 위해 양극 가격의 상하 15%에 해당되는 이른바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잘라내는 보완조건이 달려있을 뿐이다.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 강화=기존의 시장조성의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과 조건을 강화했다.
주간사 증권사가 모든 자금을 동원해 상장(등록)후 2개월간 공모가격의 80%이상을 유지시켜야한다는게 골자다.
증권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간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당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간사 업무를 한 번 잘못함으로써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당연히 무리한 공모주청약 주선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간사회사가 종전과는 반대로 공모가격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지분 5%이상 주요주주의 매도제한=현행 규정상 신규상장(등록)기업의 최대주주는 등록후 6개월간 지분매각이 금지된다.
또 창투사 지분은 3개간 팔 수 없다.
여기에 5%이상 주주에 대해 2개월간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
시장조성기간이 2개월로 정해진만큼 주간사회사사 주가를 떠받치기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에서 5%이상 주주가 매도에 나서는 모순을 방지하기위한 조치이다.
<>투신펀드별로 공모가 결정 권유=현재는 펀드들이 사실상의 연합체 형태로 단일 가격을 적어낸다.
때문에 대투 한투처럼 큰 회사는 공모가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금감원은 대형 투신의 영향력을 줄이기위해 투신사들에 대해 소속 펀드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
하지만 투신입장에서는 단일가격을 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또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가격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증권사 감사의 입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게 증권전문가들의 평가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또 주간사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대폭 강화돼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의 위험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신청을 한 기관에도 물량을 배정키로 하는등 ''수요예측(공모가결정절차)에 관한 표준권고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지금처럼 물량확보를 위해 굳이 가격을 높게 제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증협은 또 주간사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 신규등록(상장)기업들의 주가를 상장후 2개월간 공모가의 80%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했다.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지금까지는 수요예측결과 가격을 공모가보다 낮게 제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물량을 확보하기위해 발행회사의 공모희망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내는게 비일비재했으며 그로인해 거품이 조성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가보다 낮게 들어간 기관에도 물량을 배정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때 굳이 가격이 높게 써낼 이유가없어졌다.
당연히 공모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례로 공모가격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면 1만1천원(10%할증)으로 사겠다고 신청한 기관이나 9천원(10% 할인)을 제시한 쪽이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요행수를 견제하기 위해 양극 가격의 상하 15%에 해당되는 이른바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잘라내는 보완조건이 달려있을 뿐이다.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 강화=기존의 시장조성의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과 조건을 강화했다.
주간사 증권사가 모든 자금을 동원해 상장(등록)후 2개월간 공모가격의 80%이상을 유지시켜야한다는게 골자다.
증권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간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당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간사 업무를 한 번 잘못함으로써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당연히 무리한 공모주청약 주선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간사회사가 종전과는 반대로 공모가격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지분 5%이상 주요주주의 매도제한=현행 규정상 신규상장(등록)기업의 최대주주는 등록후 6개월간 지분매각이 금지된다.
또 창투사 지분은 3개간 팔 수 없다.
여기에 5%이상 주주에 대해 2개월간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
시장조성기간이 2개월로 정해진만큼 주간사회사사 주가를 떠받치기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에서 5%이상 주주가 매도에 나서는 모순을 방지하기위한 조치이다.
<>투신펀드별로 공모가 결정 권유=현재는 펀드들이 사실상의 연합체 형태로 단일 가격을 적어낸다.
때문에 대투 한투처럼 큰 회사는 공모가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금감원은 대형 투신의 영향력을 줄이기위해 투신사들에 대해 소속 펀드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
하지만 투신입장에서는 단일가격을 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또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가격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증권사 감사의 입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게 증권전문가들의 평가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